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60 · 발의 · 대표발의 신장식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장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임용권을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요.
3급 이하 5급 이상 공무원 임용권을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이 없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사 자율성이 제한되고 있어요.
대통령이 임용권의 일부를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관련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해요.
통과되면
- 독립기관으로서의 인사 자율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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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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