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56 · 발의 · 대표발의 박형수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형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3심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면 서울고등법원에만 제소할 수 있도록 해서 1심 판결로 인정하고 있어요.
대법원이 법률심으로만 판단해서 당사자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 우려가 있고, 복잡한 공정거래 사건의 정확한 판결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을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 규정을 삭제해서 3심제가 운영되도록 하게 해요.
통과되면
-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보장되게 됩니다.
- 방어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4 접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1 접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6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45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