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52 · 발의 · 대표발의 김상훈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상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신설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규제하지만 사전 금지청구 수단이 없어요.

기술자료가 유용당한 후에야 공정거래위원회 조치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어요.

법원에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금지와 예방을 청구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더 잘 보호되게 됩니다.
  •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유용행위를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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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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