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38 · 발의 · 대표발의 김윤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윤의원 등 32인

한 줄 요약

의료인력 정책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수립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개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의대 증원 결정으로 전공의 집단사직과 의료공백이 계속되고 있으며, 과학적 근거 없이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방적 결정 방식이 불필요한 소모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에서 보건의료인력 양성대학 정원, 지역의사 정원 등을 심의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의료인력 정책이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쳐 수립되게 됩니다.
  • 보건의료 수급추계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의료인력 양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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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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