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37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해 발주자, 원청, 하청이 협의하는 체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불가항력이나 발주자 책임 사유로 공사 지연 시 도급인이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발주자가 승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안전이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 책임 있는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전 인력·시설 등과 관련해 근로자 안전 우려가 있으면 발주자, 도급인, 하청이 협의체를 구성해 공사기간 연장을 결정하고, 추가 안전비용을 분담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가 발주자, 도급인, 하청의 협력으로 강화되게 됩니다.
  • 안전 개선에 따른 추가 비용이 적절히 분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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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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