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31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승용차 공급 부족 시 택시 등 여객자동차의 차령 초과 운행을 더 오래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여객자동차의 사용 연한(차령)을 정하고, 자동차 공급이 어려울 때 6개월 범위에서 초과 운행을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최근 택시 차량 제작사가 국내 생산을 중단해 수입 차량으로 대응하면서 공급 지연 기간이 길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자동차 공급 지연으로 피해를 보는 택시업 등을 보호하기 위해 차령 초과 운행 기간을 '6개월'에서 '자동차 공급 시점'까지로 연장합니다.
통과되면
- 택시 등 여객자동차 사업자가 장기 공급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다른 법안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1 접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7 접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1 접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43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