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27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국가가 국고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환경부가 2022년부터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을 추진 중이나 지방하천 국고 지원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대규모 예산이 필요하고 국가하천과 연계되어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는 추진이 어렵습니다.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방하천 공사에 대해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재개되어 지역 여건에 맞는 체계적 하천정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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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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