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24 · 발의 · 대표발의 이소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소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을 모두 고려하는 기후인지 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감축효과만 살펴보고 배출효과는 무시해 탄소중립 달성이 어렵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종합적 기후 영향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결산 편성 시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을 모두 고려하는 기후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의 온실가스 배출과 감축이 종합적으로 관리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지방회계법의 다른 법안

지방회계법 관련 법안 1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424)"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