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19 · 발의 · 대표발의 이건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건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법관이 공범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에 관여한 경우를 제척·기피 사유에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전심재판 관여를 제척·기피 사유로 하지만, 법관이 피고인의 공범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경우는 제척·기피 사유로 하지 않습니다.
공범 유죄 판결에 관여한 법관은 피고인에 대해 유죄 예단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 공정한 재판이 어렵습니다.
법관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 전에 그 공범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에 관여한 경우를 제척·기피 사유에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법관의 편견이 제거되어 더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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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41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