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10 · 발의 · 대표발의 맹성규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맹성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암표매매의 처벌 대상을 온·오프라인 상관없이 상습·영업 행위로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암표매매를 특정 장소(흥행장·경기장 등)에서의 행위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거래 활성화로 암표가 온라인에서도 활발히 거래되는데 현행 규정의 실효성이 낮습니다.

암표매매를 상습 또는 영업으로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장소 관련 내용을 삭제하여 온·오프라인 구별 없이 대응합니다.

통과되면

  • 온라인 암표 거래가 더 효과적으로 단속되게 됩니다.
  •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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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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