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01 · 발의 · 대표발의 유상범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유상범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위원으로 포함해 지역의 의견을 반영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외국인정책위원회 회의에 참석만 할 수 있고 심의 의결권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정책 수요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위원을 30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 1명씩 위원으로 포함시킵니다.

통과되면

  •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외국인정책에 반영되게 됩니다.
  • 지역별 외국인정책이 더욱 실효적으로 수립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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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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