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397 · 발의 · 대표발의 강선영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선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탄약 폐기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국회의 감시 권한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탄약 폐기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유재산에 해당하는 탄약의 폐기 규모와 비용이 국회에 보고되지 않습니다.

국회의 예산 심의권이 형식적으로만 작동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이 탄약 폐기의 기준, 폐기 탄약의 종류·수량·소요비용 등을 포함한 폐기 현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탄약 폐기에 대한 국회의 심사가 강화되게 됩니다.
  • 탄약 폐기의 적절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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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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