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393 · 발의 · 대표발의 소병훈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소병훈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자활근로 급여 기준에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자활근로 급여가 최저임금의 70% 수준에 머물러 있고, 최근 3년간 인상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습니다.

자활근로의 근로 유인과 자립기반 구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자활근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공표하고, 급여기준 평가 시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자활근로 급여가 더 공정하게 책정되게 됩니다.
  •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구축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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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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