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389 · 발의 · 대표발의 김민전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민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수립을 교육감이 주도하도록 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추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이 학교폭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감은 보조적 역할만 합니다.
교육자치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교육감의 역할이 제약되어 지역별 실효적인 대책이 어렵습니다.
교육부장관이 기본계획 수립 시 교육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교육감이 지역 여건을 고려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실시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이 지역별로 더 실효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 지역의 학교 안전 환경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1 접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8 접수, 철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4 접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4 접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4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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