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385 · 발의 · 대표발의 김용태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용태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연체금 한도를 9%에서 5%로 낮춥니다.
쉽게 풀어 보면
청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학자금 연체 가산금 비율을 3%에서 2%로 낮춘 상태예요.
연체에 따른 청년들의 실질적 부담을 더 줄이려면 연체금 총 한도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9%에서 5%로 연체금 한도를 내려 대학생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더 경감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대학생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부담이 경감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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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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