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379 · 발의 · 대표발의 한지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지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조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촉법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흉포화되면서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형성됐어요.

형사미성년자의 범죄 접수 건수가 2019년 10,022건에서 2023년 20,289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어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조정해 소년 강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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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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