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용법안
의안번호 2204377 · 발의 · 대표발의 김장겸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장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올바르게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포용법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생성형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 발전으로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디지털 기술 이용 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이 금융, 교통, 문화 등에서 차별과 소외를 경험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어요.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누릴 수 있는 법적·제도적 틀을 마련해 디지털포용 사회 구현을 이루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사회구성원 개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게 됩니다.
- 산업 및 국가의 성장이 실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디지털포용법의 다른 법안
-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
-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3 접수)
-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8.21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28 접수)
-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21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37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