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98 · 발의 · 대표발의 정진욱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진욱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영업비밀 침해와 유출 알선 행위의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알선 행위를 처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상표 도용 등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는 있지만, 영업비밀 유출에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없어요.

영업비밀 유출은 국가 경제에 큰 손실을 일으키는데도 사전 예방과 단속이 어렵다는 비판이 있어요.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알선 행위 자체를 처벌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영업비밀 유출 신고자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가 처벌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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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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