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92 · 발의 · 대표발의 이종배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방제 대상이 감염원·유입경로 불분명하거나 예방·치료 불가능할 때 국가가 손실을 전부 보상한다.

쉽게 풀어 보면

방제명령으로 손실을 입은 사람에게는 손실을 보상하고 있어요.

감염원과 유입경로가 불분명하고 예방·치료가 불가능한 식물감염병으로 인한 손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감염원이나 유입경로가 불분명하거나 예방·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가가 손실을 전부 보상하게 해요.

통과되면

  • 감염원이나 유입경로가 불분명하고 예방·치료가 불가능한 감염병으로 인한 손실이 국가에서 보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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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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