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84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도 도로에서 공동으로 줄지어 통행하며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한다.

쉽게 풀어 보면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줄지어 통행하며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은 금지하고 있어요.

최근 따릉이와 전동킥보드 등을 이용한 '폭주 집회' 예고로 경찰이 대동원되고 보행자 위협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요.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도 2명 이상이 2대 이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줄지어 통행하며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해요.

통과되면

  •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한 공동 위험행위로부터 도로교통 안전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도로교통법의 다른 법안

도로교통법 관련 법안 15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284)"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