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78 · 발의 · 대표발의 구자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구자근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외환의 죄'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확대하고 사이버 공격과 영향력 공작도 처벌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외환의 죄'를 적국을 상대로 한 간첩행위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어요.

오늘날의 안보 위협은 동맹국이나 우방국 등에 의해서도 자행되고 국내 정책 개입 같은 영향력 공작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외환의 죄'의 범위를 외국으로 확대하고 사이버 공격, 허위사실 유포, 내정간섭 등 영향력 공작으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도 처벌하게 해요.

통과되면

  • 동맹국이나 우방국 등에 의한 간첩행위와 영향력 공작으로부터 국가안보가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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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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