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74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의 편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차별하는 행위를 아동학대로 규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아동은 연령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식당, 카페, 호텔 등에서 아동의 소음이나 안전 문제를 이유로 출입을 제한하는 노키즈존이 늘어나고 있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에게 편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차별하는 행위를 아동학대로 규정해요.

통과되면

  • 아동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문화가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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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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