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73 · 발의 · 대표발의 이언주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언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 후 지정 여부 결정 전까지 대기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제한한다.
쉽게 풀어 보면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기업이 인수·개시·확장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지정 신청부터 최종 결정까지 최장 15개월이 소요되는 동안 대기업의 진출을 막을 수 없어요.
지정 신청일부터 지정 여부 결정일까지 대기업이 해당 업종·품목의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요.
통과되면
-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소상공인이 지정 결정 전까지 대기업의 진출로부터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19 접수, 수정가결)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6 접수)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8.22 접수)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31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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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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