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71 · 발의 · 대표발의 이철규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특허권 침해 시 실시 행위에 '수출'을 추가한다.

쉽게 풀어 보면

우리나라는 세계 8위의 수출국이고 10위의 수입국이에요.

특허법의 실시 행위에 수출이 규정되지 않아 해외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권리침해를 보호할 수 없어요.

실시 행위에 수출을 추가해 특허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해요.

통과되면

  • 해외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한 특허권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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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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