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70 · 발의 · 대표발의 박균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균택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한국무역보험공사를 공시송달 특례 적용 대상에 추가한다.
쉽게 풀어 보면
금융기관이나 보증기관 등이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이 가능한 특례가 있어요.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높은 신뢰도를 바탕으로 무역보험 사업을 수행하지만 이 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한국무역보험공사를 공시송달 특례 적용 기관에 추가해요.
통과되면
-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소송비용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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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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