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66 · 발의 · 대표발의 모경종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모경종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매매용 중고자동차 취득세 면제 일몰을 연장하고 최소납부세 기준을 상향한다.

쉽게 풀어 보면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해 취득세 면제와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고 있어요.

매매용 자동차는 실질적으로 판매를 위한 행위이므로 최소납부세제 적용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요.

일몰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최소납부세 기준을 300만원으로 상향해요.

통과되면

  • 중고자동차 매매에 대한 과세제도가 합리적으로 정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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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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