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64 · 발의 · 대표발의 민홍철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홍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시·군법원에 합의부를 설치하고 민사·가사 사건 관할을 확대한다.
쉽게 풀어 보면
시·군법원은 소액사건 등 제한된 범위의 사건만 다룰 수 있어요.
시·군법원 소재지 주민들이 민사·가사 사건 등 생활 관련 사건에서 이동과 시간 부담을 겪고 있어요.
시·군법원에 합의부를 설치하고 합의부가 심판하는 민사·가사 사건 범위를 확대해요.
통과되면
- 시·군법원 소재지 주민이 충실한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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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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