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62 · 발의 · 대표발의 김소희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소희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기후변화로 인한 농축수산물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축산 기금을 활용한다.
쉽게 풀어 보면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과 폭우가 농축수산업 피해를 일으키고 있어요.
밥상 물가가 2배에서 5배까지 폭등하고 기후 변화 추세가 계속되고 있어요.
축산법에 따른 기금을 활용해 기후변화로 인한 농축수산물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축산 기금의 활용 근거가 명확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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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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