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61 · 발의 · 대표발의 민홍철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홍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시·군법원에 합의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는 합의부를 설치할 수 있지만 시·군법원에는 합의부를 설치할 수 없어요.
시·군법원에서는 합의부에 속하는 사건을 심판할 수 없어요.
시·군법원에도 합의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시·군법원이 제공할 수 있는 사법서비스의 범위가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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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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