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61 · 발의 · 대표발의 민홍철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홍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시·군법원에 합의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는 합의부를 설치할 수 있지만 시·군법원에는 합의부를 설치할 수 없어요.

시·군법원에서는 합의부에 속하는 사건을 심판할 수 없어요.

시·군법원에도 합의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시·군법원이 제공할 수 있는 사법서비스의 범위가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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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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