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55 · 발의 · 대표발의 김문수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공표 시기를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로 명시한다.

쉽게 풀어 보면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해요.

공표 시기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조사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결과가 공표되기도 해요.

조사를 완료한 후 30일 이내에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해요.

통과되면

  •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이 적시에 효과적으로 마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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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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