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55 · 발의 · 대표발의 김문수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공표 시기를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로 명시한다.
쉽게 풀어 보면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해요.
공표 시기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조사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결과가 공표되기도 해요.
조사를 완료한 후 30일 이내에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해요.
통과되면
-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이 적시에 효과적으로 마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1 접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8 접수, 철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4 접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4 접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4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25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