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43 · 발의 · 대표발의 서명옥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명옥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아동학대관련범죄자 확인 점검 사무를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한다.
쉽게 풀어 보면
보건복지부 등이 아동학대관련범죄자의 아동관련기관 운영·취업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해요.
실제로는 이 사무를 아동관련기관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고 있어 책임과 권한이 불일치해요.
점검·확인 사무를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사무처리 주체를 명확히 해요.
통과되면
-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행정 효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지역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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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24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