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27 · 발의 · 대표발의 이훈기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탄핵소추나 고발을 이유로 한 증인의 증언 거부권을 제한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법은 증인이 형사소추나 유죄판결을 받을 위험이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어요.

다만 탄핵소추가 의결되었다거나 현행 법에 따라 고발되었다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가 생겨서, 이것이 청문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수단이 되고 증인 보호 취지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탄핵소추나 고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해서, 증언 권리와 의무 사이의 균형을 맞추도록 바꿔요.

통과되면

  • 청문회·국정감사·국정조사의 실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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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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