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17 · 발의 · 대표발의 장철민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장철민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초등학교 교구에 대한 안전성조사와 수거 명령 권한을 신설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법은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위한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와 위해성평가를 하고 있어요.
다만 초등학교에서 사용되는 칠판·게시판·체육관 충격보호대 등 교구는 현행 법상 어린이제품에 포함되지 않아 검사·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교구 등에 대해서도 안전성조사와 수거 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가 안전한 교육환경을 누리도록 바꿔요.
통과되면
- 초등학교의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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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9 접수)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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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21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