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11 · 발의 · 대표발의 손명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손명수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위험이 높은 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을 연 1회 이상 의무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법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지자체 장에게 시설물 안전·유지관리 실태점검 권한을 두고 있어요.

다만 기후위기로 인한 폭우·폭설이 극심해지고 재난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데, 취약시설물에 대한 점검 시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안전 실태점검을 반드시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도록 바꿔요.

통과되면

  • 시설물로 인한 재난이 더욱 예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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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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