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06 · 발의 · 대표발의 손명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손명수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전세버스 운행기록증 제도와 관련 규정을 삭제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법은 전세버스를 운행할 때 운행정보를 신고하고 운행기록증을 발부받아 버스 전면에 부착하도록 하고 있어요.
다만 전세버스의 사각지대를 유발해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고, 최근 전자식 운행기록계의 의무화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운행기록증 제도 관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바꿔요.
통과되면
- 전세버스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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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20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