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04 · 발의 · 대표발의 손명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손명수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시·도지사로 하여금 주거복지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다만 2020년 정부 계획에도 불구하고 서울 외 지역에는 센터가 거의 없고, 운영 국비 지원도 이뤄지지 않아 전문 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시·도지사가 주거복지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 발굴·지원 업무를 추가하며, 운영 경비 보조 근거를 마련하도록 바꿔요.

통과되면

  • 주거복지 전달체계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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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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