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94 · 발의 · 대표발의 강민국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민국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부업 등록기준을 상향하고 불법사금융을 규제 강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법은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에 대한 기본적인 등록·감시 체계를 두고 있어요.

불법사금융과 불법채권추심이 횡행하고 있으며, 대부업 등록요건이 지나쳐서 불법업체가 난립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1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의 원금·이자를 무효화하며, 불법사금융 범죄 처벌을 강화하도록 바꿔요.

통과되면

  • 불법사금융이 근절되게 됩니다
  • 대부업 시장이 바로잡혀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3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194)"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