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93 · 발의 · 대표발의 신정훈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신정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음주운전 뺑소니 후 의도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행위를 처벌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법은 경찰이 음주운전 의심자에 대해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어요.

다만 사고 후 도주한 뒤 의도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셔서 혈중알코올농도를 낮추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현장을 떠나 신체 알코올 농도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바꿔요.

통과되면

  • 음주운전 뺑소니가 더 효과적으로 단속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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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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