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92 · 발의 · 대표발의 민홍철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홍철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통계 오류 점검과 수정·공표의 의무를 강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법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오류 발견 시 수정·공표를 명하고 있어요.
다만 중앙행정기관이 작성한 통계 오류 수정·공표가 지체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통계작성기관이 주기적으로 오류를 점검하도록 하고, 통계청장이 점검 미실시나 지체 수정·미공표 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바꿔요.
통과되면
-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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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19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