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87 · 발의 · 대표발의 박준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준태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범죄수익을 독립적으로 몰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법은 몰수를 형의 일종으로 규정해서, 유죄판결 없이는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없어요.
N번방 같은 사건에서 범죄수익은 특정되지만 범죄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나, 사망·공소시효 만료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범죄수익이나 수단을 공소 제기 없이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하고, 제3자가 상속·증여로 받은 범죄수익도 당연히 몰수되도록 바꿔요.
통과되면
- 부정축적된 범죄수익이 철저히 환수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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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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