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85 · 발의 · 대표발의 김준형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준형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전쟁 중인 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 제한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법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쟁·사변 중인 국가에 대한 물품 수출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두고 있어요.

다만 최근 정부 관계자들이 교전 중인 국가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한반도 안보에 위기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물품 수출·수입 제한 조치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해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국제평화 의무를 이행하도록 바꿔요.

통과되면

  • 전쟁 중인 국가에 대한 무기지원이 원천 차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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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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