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84 · 발의 · 대표발의 이개호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개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소독업의 지위승계 규정을 신설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법은 소독업을 신고해서 영위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다만 소독업에는 지위승계 규정이 없어서, 기계를 양도할 때 양도인이 먼저 폐업신고를 하고 양수인이 신규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소독업의 지위승계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양도인과 양수인의 불편을 줄이고 소독업 운영의 연속성을 높이도록 바꿔요.
통과되면
- 소독업의 운영이 더욱 원활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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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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