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82 · 발의 · 대표발의 고동진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고동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의 최대 한도를 정하고, 한 건의 허가에 따른 연장은 하나만 가능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법은 신약 개발에 걸린 시간만큼 특허 기간을 늘려주지만, 최대 한도나 연장 가능 건수 제한이 없어요.

제네릭 의약품 출시가 지연돼 시민이 싼 약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 특허권 존속기간을 허가일로부터 14년을 넘지 않도록 하고, 한 번의 허가에 따른 연장은 하나의 특허만 가능하게 돼요.

통과되면

  • 의약품 조기 접근성과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가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특허법의 다른 법안

특허법 관련 법안 2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182)"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