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79 · 발의 · 대표발의 권성동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성동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외부감사 관련 규정을 정비해 중소 비상장회사의 부담을 줄이고, 감사인 지정 기준을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17년부터 표준감사시간, 지정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등의 외부감사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요.
기업들이 감사 비용 증가에 비해 제도 효과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자산 5천억원 미만 중소사의 경우 상장 초기 3년간 감사 의무를 유예하고, 중복된 공시 의무를 면제하며, 과도하게 높은 감사인 지정 기준을 완화하게 돼요.
통과되면
- 중소 기업의 상장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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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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