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76 · 발의 · 대표발의 김형동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형동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수입 허가를 받으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 승인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제조 등 금지 물질에 대해 시험·연구·검사 목적이면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게 해요.
같은 물질이 화학물질관리법의 금지 물질이면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에 각각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환경부의 금지 물질 수입 허가를 받으면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게 돼요.
통과되면
- 같은 화학물질에 대한 중복 규제가 해소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의 다른 법안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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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8 접수)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8 접수)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17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