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69 · 발의 · 대표발의 권영세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영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자율주행자동차를 이용한 여객·화물 운송 사업 시 안전관리자 지정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자율주행 버스 등 여객·화물 운송 서비스 실증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현행 법은 차량 내 운전자 탑승을 전제로 해 자율주행차를 운송 사업에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운송사업자가 자율주행차를 쓸 때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안전관리자가 운전자 의무 등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게 돼요.
통과되면
-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상용화 환경이 조성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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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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