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66 · 발의 · 대표발의 오기형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오기형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채무자의 생계비를 보호하기 위해 압류 면제 생계비 계좌 제도를 도입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채무자 생계에 필요한 예금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요.

실무상 어떤 예금이 생계비인지 불명확해 일단 압류 후 분쟁이 일어나요.

자동 생계비 면제 계좌를 만들어 초과분만 예비 계좌로 옮기게 해요.

통과되면

  •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활이 압류로 방해받지 않게 됩니다.
  • 압류 관련 분쟁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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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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