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66 · 발의 · 대표발의 오기형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오기형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채무자의 생계비를 보호하기 위해 압류 면제 생계비 계좌 제도를 도입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채무자 생계에 필요한 예금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요.
실무상 어떤 예금이 생계비인지 불명확해 일단 압류 후 분쟁이 일어나요.
자동 생계비 면제 계좌를 만들어 초과분만 예비 계좌로 옮기게 해요.
통과되면
-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활이 압류로 방해받지 않게 됩니다.
- 압류 관련 분쟁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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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16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