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63 · 발의 · 대표발의 김소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소희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환경부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변경하고, 부총리급으로 격상해 기후변화 대응 역할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범부처 협력이 필요해요.

기후위기 시대 컨트롤타워로서 환경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명하고, 부총리로 격상시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총괄·조정할 수 있게 돼요.

통과되면

  •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이 더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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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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