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50 · 발의 · 대표발의 박선원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박선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시 아닌 경우 계엄 선포 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계엄 선포 요건을 엄격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계엄법은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지만, 요건이 포괄적이어서 자의적 해석 여지가 있어요.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을 포함해 계엄권 남용을 우려하는 지적이 있었어요.
전시가 아닌 경우 계엄 선포 전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받도록 하게 돼요.
통과되면
- 계엄권 남용이 방지되게 됩니다.
-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철회
계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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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15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