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48 · 발의 · 대표발의 김민석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민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계엄 중에 국회가 해제 논의를 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할 때 체포된 국회의원도 즉시 참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헌법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2017년 기록에서 반정부 활동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계엄해제를 방해하려던 계획이 발견됐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계엄 중에 국회가 회의를 소집할 때 체포되거나 구금된 국회의원도 즉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돼요.

통과되면

  •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국방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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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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